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 11포병 대대장은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포병부대 수색 지침 변경이 채 상병 사망 요인”
제11 포병 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포병부대가 수변 수색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군 조직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병부대 지휘관들이 수변 수색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군 조직 특성상 자기 부대가 수색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보여주기 위해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 당시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 역시 불송치 요건이 됐다. 수색 작전은 육군 50사단장 작전 통제하에 신속기동부대인 해병대 7여단이 포병대대를 지휘하는 형태였다. 수색 과정에서의 지휘 책임은 7여단장에게, 수색 작전은 제11포병 대대장, 7포병대대장 등이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여단장의 상급자로서 수색 지침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하는 식으로 장병들을 추가적인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등 업무 지시는 지침대로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색 지침을 바꾸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당시 군과 소방 측이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을 결정했고, 이중 해병대는 수변 수색을 맡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전 장비를 마련하지 않은 점이 채 상병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 속에 들어가지 마라” 소방 경고도 공유 안 돼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 수색 작전 회의에서도 소방 측이 “물살이 너무 세니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지만, 7여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병대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병대대 지휘관들 역시 3차례에 걸친 군과 소방 등의 수색 작전 회의에도 숙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에 대한 조사와 현장감식,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학 수사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 실황 조사도 진행했다. 또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