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하는 제주 해녀./국가유산청

제주 지역 해녀 1명당 연간 소득이 683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새로 물질에 뛰어드는 해녀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신규 해녀는 2023년 23명(제주시 16, 서귀포시 7), 2022년 28명(제주시 18, 서귀포시 10), 2021년 40명(제주시 22, 서귀포시 18), 2020년 30명(제주시 21, 서귀포시 9), 2019년 50명(제주시 36, 서귀포시 14) 등이다.

제주도는 전업 해녀의 소득이 적고 어촌계 가입 절차도 복잡해 신규 가입 해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수산 자원 감소로 지난해 기준 해녀 1명당 연간 소득은 683만5000원가량에 불과해 해녀 대부분이 물질과 함께 농사도 짓는 ‘반농반어’ 노동을 하고 있다.

또 신규 해녀가 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촌계가 있는 마을에 거주해야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고 수협 조합원이 돼야 어촌계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비를 내고 어촌계 총회를 거쳐야 신규 해녀가 된다.

제주해녀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 2010년 4995명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3985명으로 3000명대로 주저앉은 뒤 2023년 2839명으로 2000명대로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해녀학교 2곳(한수풀해녀학교,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을 운영하며 해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해녀 소득 보전 방안,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및 가입비 부담 완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해녀공동체 문화 이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신규 해녀 가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 40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