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투자 100일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 비용,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11억 8000만원의 A씨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