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에 대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고,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