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조 본부장 A씨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비 지급을 요구했다. 또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 반출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4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