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부부 싸움을 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1개동에 82세대가 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