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시비를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손님을 폭행한 경북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소창범)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경북 영천 지역 폭력조직 ‘팔공파’ 소속 조직원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 ‘우정파’ 소속 조직원 40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북 영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0대 손님 C씨의 옷을 벗긴 뒤 주점 인근 공터로 끌고 가 폭행해 기절시키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C 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책에 맞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