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의 유튜버가 제주 용두암에서 해녀들로부터 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밝힌 해산물. /유튜브

바가지 가격 논란을 일으킨 제주시 용두암 해안의 해산물 판매자들이 무허가 영업에 원산지 표시 위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유명 관광지인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은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진행됐다.

단속의 계기가 된 영상에는 A씨가 현금 5만원을 주고 구매한 해산물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나오자 아쉬워하는 모습, A씨와 합석한 손님이 “(제주로 오는) 비행기값이 2만원이다.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횟집 밑반찬 같은데 5만원이라니 너무 비싸다”, “이러니 제주도 갈 바엔 해외여행 가는 거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영업 규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50~60대 여성 상인 6명이 해안가 천막 안에서 소라, 해삼 등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영업도 확인됐다. 해산물을 판매한 용두암 해안가는 공유수면이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영업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상인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장사를 했다.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서 장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산물을 직접 잡은 게 아니라 인근 해산물 판매점에서 구입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용두암 해안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용두암 천막 영업이 해녀촌으로 소개되다보니 엉뚱하게 해녀들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