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장소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고 한다. 서구 한 주택가에 있는 이들의 집은 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