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지인에게 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빌린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3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부친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유지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5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가 긴급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전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