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뉴시스

6세 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던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기법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