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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아내의 집에서 3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가 식구들과 폭력 상황을 빚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강원 원주시 집에서 3세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의 친권자·양육자가 아내 B씨로 지정되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매달 2번씩 딸을 만나는 자리였다.

A씨는 딸과 함께 인근 공원에 가려 했으나, B씨가 날씨가 궂다며 반대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촬영을 시작했다. B씨가 “찍지 마”라며 소리치자 여동생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 B씨의 어머니도 A씨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기며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아내가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을 던진다”, B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며 각각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A씨, 아내 B씨 등 처가 식구 3명 모두 가정폭력 상황을 3세 여아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된 아내 B씨와 처가 식구들은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A씨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을 만나고 있었을 뿐 영상 촬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갈등 상황 속에서 딸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노력을 한 만큼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전화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으나 갈등을 악화한 점도 인정된다”며 “다만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