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집 안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