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대구시에서 공무원 13명을 뽑는데 무려 1300여 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102대1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공무원을 뽑으면서 ‘대구에 살거나 산 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을 없애자 전국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몰려들었다. 거주 요건을 없앤 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가 처음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을 뽑는데 총 1331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이 102.4대1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58.5대1)의 1.7배다.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이 지원해 경쟁률 188.2대1을 기록했다. 작년 경쟁률은 111.5대1이었다.

다른 지역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했다. 특히 4명을 뽑는 보건 연구사의 경우 응시자 118명 중 44명(37.3%)이 다른 지역 응시자였다.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이 되려면 대구에 살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산 적이 있어야 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역 인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거주지 요건이 오히려 우수한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시험을 앞두고 인사 규칙을 고쳤다.

이재성 대구시 인사혁신과장은 “이번에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길 기대한다”며 “외지에서 온 인재들이 대구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무원 시험 거주 요건 폐지가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와 ‘지역 소멸’을 막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 산하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도 거주지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