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신종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2000만원 상당의 신종 합성마약인 ‘야바’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279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39차례에 걸쳐 2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10월 대구의 자기 집에서 2차례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 사는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야바 3989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가 태국마약통제청(ONCB)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취급한 마약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