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회사 소유인 29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1년을 감형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편취한 이더리움의 당시 시가 상당액을 포함해 모두 34억원을 형사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는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 보관처를 밝힌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회사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