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발암물질을 폐수로 무단 배출한 빵 공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정재익)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빵 공장 대표 50대 A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

또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장 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출된 유해 물질의 양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