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뉴스1

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총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통영 한산대첩 축제 행사장에서 당시 22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였던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정 의원과 읍·면·동 주막을 돌던 천 시장은 또 “OO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OO동 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하는 등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한 제보자가 천 시장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 시장은 당시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하고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