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에서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이 폭염에 약 36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순찰차 운행 규정에 따르면 순찰차는 평소에 보안을 위해 잠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파출소에 주차해 있던 이 순찰차는 문이 열린 상태였고, 최소 36시간 이상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근무기강 등에 대한 자체 경위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하동군 진교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해 있던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파출소 인근 방범카메라(CCTV)에는 진교면 주민인 A씨가 순찰차 바로 옆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고,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튿날인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또 오후 2시쯤 진교파출소 경찰관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이 순찰차는 A씨가 탑승한 시각부터 가출 신고에 이어 출동할 때까지 36시간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특히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통상 뒷좌석에 탄 범죄 용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가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쯤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19일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차가 운행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