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자료사진. /뉴스1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파출소가 약 36시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된 여성 A씨가 하루 전인 16일 오전 2시쯤 하동군 진교면 진교파출소 정문 왼쪽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스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 중이다. A씨는 이 지역 주민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출소 인근 방범 카메라에서 A씨가 이 시각 순찰차 옆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순찰차에 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왜 들어갔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하지 않는 순찰차는 보안·도난 방지 등을 위해 문을 잠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이유 없이 열려 있었다면 ‘순찰차 운행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가 갇혀 있었던 약 36시간 동안 경찰이 순찰차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A씨 가족은 그가 귀가하지 않자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경찰관이 A씨를 찾으러 나서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 속 순찰차에 장시간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순찰차 뒷좌석에는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안전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A씨가 발견된 17일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였다.

경찰은 19일 A씨를 부검할 예정이다.

하동=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