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을 위반해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집회 주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사 주최자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길거리에서 스피커와 마이크 등을 사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일으켜 관할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92㏈의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