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생해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중동 호텔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호텔 실제 업주 등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 호텔 명의상 업주와 실제 업주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당시 화재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참고인 15명을 조사하는 등 당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810호(7층)에서 처음 에어컨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10호 객실에서 처음 연기가 복도 쪽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한 시각은 22일 오후 7시 37분이다. 애초 810호에 배정받은 투숙객이 방에서 나온 지 2분가량 지난 뒤였다.
이 투숙객은 810호에 들어갔다가 에어컨 쪽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함께 탄 냄새가 나자 호텔 직원에게 객실 변경을 요청했고, 아래 6층으로 방을 바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810호 출입문은 복도 쪽으로 열린 채 있었고, 810호 객실에서 시작된 뿌연 연기가 이 문을 통해 1분 23초 만에 호텔 7층 복도를 가득 채우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들은 1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