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지역 한 고교 배구부 소속이었던 이들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인 10대 C군 등 4명에게 서로의 가슴을 눌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일명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배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후배 엉덩이에 비비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와 이불 정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숙소 인근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구부 선후배간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