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대피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 /뉴시스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관에서 불을 질러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3층 사무실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6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A씨와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불을 지른 A씨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몸에 시너를 숨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전에 거주 이전과 관련해 면담을 신청해 이날 천안준법지원센터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검찰청이나 법원과 같이 출입 시 거치는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특별한 소동도 없었고 갑자기 불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이 남성이 회복한 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