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에서 실종 신고가 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했을 때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순찰차 구조상 뒷좌석에서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앞자리로 갈 수도 없어 폭염에 따른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로 들어가기 전에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흔들거나 두드렸고, 이후 다시 문이 열린 순찰차에 탑승했다.
당시 파출소 내부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상황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업무를 맡은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 근무자 2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올라가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도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은 1층에 있었지만 근무 위치가 아닌 회의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상황 근무자는 1층 근무지를 이탈했고, 2층에 있었던 3명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안카메라(CCTV) 조사 결과 2층을 비추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1층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A씨가 문을 두드린 상황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진교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순찰차는 A씨가 들어간 이후부터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으나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교대시 차량을 점검한 후 인계해야 한다는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A씨가 발견될 때까지 3차례 차량 점검 기회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근무와 순찰, 근무교대시 차량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A씨는 사망 추정 시간인 16일 오후 2시쯤까지 최소 5번은 목숨을 건질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A씨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7월 퇴원한 후 가족이 있는 하동으로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앞서 이번 실종신고 전까지 한달여간 3차례 더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차례는 자진 귀가하고, 1차례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순찰차로 파출소에 갔다가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번 사건 당시 A씨는 주거지를 나와 4시간 가량을 배회하다 파출소를 찾았는데, 집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경찰청은 진상파악 결과와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은 물론 하동경찰서장·범죄예방과장·범죄예방계장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했다. 앞으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