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이를 100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