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뉴스1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사기, 폭행 등 15차례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모집 절차를 거쳐 A씨를 포함해 총 30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은 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A씨가 전과 15범이라는 사실이 위촉 1년 2개월여 만인 최근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사기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2017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범인도피교사와 무면허 운전, 상해 등으로 3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위촉 심사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기본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과거 범죄 경력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의 경우, 시교육청이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며 “A씨의 해촉 방안과 검증 절차 개선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