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뉴스1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측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을 포함해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다.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이뤄진 경우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지역에 선거연락소 1개씩을 따로 둘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