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뉴스1

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선거구 내 한 단체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수성구의회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지역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자신의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의회 직원으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회수했고, 선거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선거구 내 한 단체 회장에게 건넨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