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관들이 10일 전·현직 경찰관들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압수수색한 후 증거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0일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였던 총경 출신 한 로펌 직원 60대 A씨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로펌 직원과 40대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도 수사해왔으며, 당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