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울산 테크노파크의 전 간부가 4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단지법상 공무원 신분인 테크노파크 퇴직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구미옥)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으로 재직하며 B(48)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을 대가로 총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소기업 대표 B씨 회사 명의로 빌린 SM6, 렉서스 차량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비 4853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00차례에 걸쳐 2995만원을 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씨 회사 지분 30%(3억 원 상당)를 받기로 약속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C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청탁한 대가로 고등학교 교장 D(60)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D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테크노파크의 공적 자원을 남용해 B씨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B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총 12차례 선정돼 2억5549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으로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전면 재조사해 A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749만 원과 브로커 D(50)씨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책임져야 할 인물이 오히려 사익을 추구한 부패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