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일 제주시에서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을 적발했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차량은 친구인 유학생 소유로,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B씨 소유 승용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을 하던 노형지구대 경찰관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 번호판 양각에 입체감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뒷번호판과 대조해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속도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160여 만원을 체납해 지난 2월 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주문했다. 이후 지난 3월 24일부터 6개월동안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몰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