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뉴스1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한 주민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징계 등을 걱정한 A씨는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약 1년 동안 수사한 끝에 이들을 입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