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4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잇따라 신축했다. 이런 탓에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 주택’인 상황임에도 A씨는 임차인 37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10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9억900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만큼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