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고한 20대 남성 용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로 물의를 빚은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수사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전수조사한 결과 7건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논란이 됐던 사건처럼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서가 수사한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모두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서에 지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한 2건 가운데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수조사 결과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화성동탄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나머지 5건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까지 화성동탄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서가 여성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라고 밝힌 이후에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은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화성동탄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