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자녀를 취직시켜 주겠다며 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울산의 한 대기업 부장을 잘 아니 자녀를 입사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알선비와 원서 접수비 로 돈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3명에게서 1억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같은 기간 C씨를 상대로 대기업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운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6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기업에 취업이나 덤프트럭 운행권을 알선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휴대전화와 거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