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박 대표와 함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일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같은 해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배 소장 등 원·하청 임직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과 별도로 양벌 규정에 따라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다쳤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