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분양이 시급한 신축상가 건축주를 상대로 스포츠 시설을 차리겠다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등 50억원대의 사기 행위를 저지른 업자가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를 피해 상가 시행사와 연결해준 무등록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평택, 시흥, 화성, 충남 천안의 10층 내외 대형 신축상가 건축주 4명을 상대로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임차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고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개업은 했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 21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과 고양에서 스포츠시설 3곳을 운영해 온 A씨는 새로 들어서는 상가의 경우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다른 점포의 분양에 도움이 되는 헬스클럽, 골프연습장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지원금의 절반 가량을 기존에 운영하던 스포츠시설의 체불 임금 지급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속보다 작은 규모로 개업해 1년도 채 운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퇴거 통보를 받고 폐업 예정일 전날까지 연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회원 360여명도 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경찰은 지난해 12월 평택의 신축상가 시행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에도 A씨 등이 천안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건실한 사업가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소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피의자들은 신축상가의 경우 이자 부담 탓에 서둘러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