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뉴스1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이용 중 다쳤다며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A씨가 대구서부소방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구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인 대구 서구는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 ‘현장 도착한바 윗몸 일으키는 기구 옆에 환자 신고자에 의해 구조되어 앉아 있는 상태로 눈뜨고 있음. 넘어질 때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씨의 상해가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당시 사고 정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서부소방서 측에 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부소방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초 신고자 전화번호, 병원 인수자 성명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신고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자와 연락할 수 없고, 결국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상해의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신고자 전화번호’는 A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화번호 공개로 A씨가 신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