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뉴스1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억5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3~4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174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코인 채굴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와 결혼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