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청사.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시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과 B 시의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B 시의원을 통해 같은 당 C 시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수십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잡화류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시의원은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A 시의원 측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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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10일 A 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A 시의원 측이 C 시의원 이외에 다른 동료 시의원에게 선물을 전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시의원은 6월 27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8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유진선 시의원에게 한 표 차로 밀렸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이 17석, 국민의힘이 14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