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1차 사고 이후 도로로 나와 있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2차 사고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현장에서 달아났던 레커(wrecker·구난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레커 기사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운전자 B씨를 레커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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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액티언 차량은 비상경고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직접 119에 신고까지 했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한국도로공사와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아우디 운전자 B씨는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역시 심정지 상태였던 액티언 운전자 C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당시 A씨의 레커가 중앙분리대와 1·2차로에 걸쳐 있던 아우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B씨를 치고 넘어가는 장면이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B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챙겨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레커 5대가 출동해 경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넘어가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