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주최한 시주제(始走祭)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꽃고 절을 하고 있다. /KBS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마라톤 동호회 주최로 열린 시주제(始走祭)에 참석,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했다. 시주제는 1년간 진행할 마라톤 행사가 사고 없이 끝나길 기원하는 제사였다.

이를 두고 구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2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