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8월 24일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1호 사업으로, 제주 해양 생태계의 상징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형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 제주 바다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도가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대상은 제주남방큰돌고래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연안에 110~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이들 방안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연령별로 학생 크루 30명, 청년 크루 30명, 일반인 크루 40명으로 구분해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 및 플로깅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SNS) 컨텐츠 제작 및 공유, 도정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