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들어선 JDC 지정면세점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문 열었다. JDC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지정 면세점 누적 매출액은 7조 7898억원이고, 이중 순이익은 1조 9550억원이다. 면세점 수익은 전액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에 재투자된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지정 면세점 수익금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정 면세점 연간 구매 횟수·판매 가능 품목 등이 제한돼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규제를 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JDC 지정면세점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문 열었다. JDC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지정 면세점(공항·항만 등 포함) 누적 매출액은 7조 7898억원이고, 이중 순이익은 1조 9550억원이다. 면세점 수익은 전액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에 재투자된다. JDC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의 사업을 국고 지원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지난해 JDC 지정 면세점매출액은 5352억원으로, 전년(6585억원) 대비 1233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547억원에서 1158억원으로 감소했다.

매출 하락은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방문객 수는 1266만1179명으로, 전년(1380만3058명)보다 114만1879명 줄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재원인 지정면세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지정면세점은 해외로 나갈 때 이용하는 보세판매장이나 입국장면세점 대비 판매 가능 품목·연간 구매 횟수가 제한된다.

JDC 지정면세점의 연간 구매 횟수는 6회(1회 한도 800달러)이며, 판매 지정 품목은 15종이다. 반면 보세판매장·입국장면세점은 연간 구매 횟수·판매 품목 제한 규제가 없다.

이에 JDC는 연간 구매 횟수 제한 폐지와 ‘15종’으로 품목을 제한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품목 제한’이 없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 면세점을 벤치마킹해서 오픈한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2011년 개점할 때만 해도 한국 면세와 비슷한 약 5000위안(약 95만원) 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0만 위안(약 1900만원)으로 한도를 크게 늘린 상태다. 구매 가능 품목도 45종에 이른다.

JDC 관계자는 “중국 하이난성 지정면세점은 지난 2011년 개점해 현재 연간 13조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데, 성장 배경으로 면세 한도·품목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JDC 지정면세점 수익 전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는데, JDC 3차 시행계획(2022~2031년) 상 총사업비는 4조839억원으로 이중 JDC 직접 조달이 1조9999억원”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 감면 확대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