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DB

민원 처리 절차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현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가져온 길이 23㎝ 크기 과도를 들고 “복지 담당자 나와”라고 소리치며 담당 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발로 찼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개명 후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행정 처리 절차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담당자를 위협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낮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