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이 정씨를 기소한 지 2년 만이자 1심 선고 후 9개월 만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심 선고 후 정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가 교주로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JMS에선 정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간부 20명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무고·위증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총재 지위를 이용,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나 정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9년 3개월 내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