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지난 7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한글과컴퓨터 그룹 김상철(71)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의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코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30분 만에 최초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35)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