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 등을 담은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또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월 채 상병 유족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관련한 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 지휘관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를 밟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경북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이날 압수수색은 중복 수사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영장의 취소 및 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된 증거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준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