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 일부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쯤 대전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사고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던 A씨는 다음 날 새벽에 자신의 차를 몰고 일을 나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숙취 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며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방범카메라(CCTV)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